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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민사] 이직한 직원 급여 가압류 인용, 손해배상 채권 보전 인정
민사
이직한 직원 급여 가압류 인용,
손해배상 채권 보전 인정
법무법인 평산 김태희대표 변호사팀
● 사건 배경
문제된 직원은 회사(의뢰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친 뒤 이직하였습니다.
회사는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직원이 이직한 새로운 회사로부터 받을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회사(의뢰인)가 직원으로부터 받을 채권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결정 내용
인용
● 평산 변호사들의 노력
본 사건의 경우 문제된 직원은 이직하기 전 회사로부터 거액의 보수를 받던 사람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채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평산의 변호사들은 해당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제반 사정과 회사와 직원 사이에 진행된 별도의 본안소송에서 직원이 무심코 제출한 서면 등을 토대로, 회사(의뢰인)의 직원에 대한 채권에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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